기사입력시간 22.07.04 15:37최종 업데이트 22.07.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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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후보자 결국 자진사퇴…"모호한 정치자금 사용 기준 바뀌어야"

실무적 착오지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책임지고 사퇴…자치자금 관련 제도 보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결국 사퇴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무적 착오이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이긴 하나, 이런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선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를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대검찰청에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김 후보자의 렌터카 매입 논란 등 정치자금 유용 의혹이 정치자금법 위법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4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이를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400만원의 처벌이 이뤄진다. 

김 후보자 지난 20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을 위한 렌터카를 도색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불어지면서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00여만 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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