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30 11:45최종 업데이트 22.06.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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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된 복지부 장관직...김승희 후보자 대검 수사로 자진사퇴 가능성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사실상 수사대상 장관 임명 어려워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직이 '정치적 무덤'으로 변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내정자 자격에서 검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가 수사 대상이 오르자 정치권에선 낙마 수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인…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4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대검찰청에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김 후보자의 렌터카 매입 논란 등 정치자금 유용 의혹이 정치자금법 위법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4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이를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400만원의 처벌이 이뤄진다. 

앞서 김 후보자 지난 20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을 위한 렌터카를 도색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불어지면서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00여만 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혐의가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해당 렌트 차량 계약이 2020년 3월에 만료돼 도색 등 원상복구를 위한 작업을 했으나 국회의원 임기 만료까지 2달 정도 남아 반납하지 않고 임기 만료일인 5월 말까지 계약을 연장해 사용했다"며 "이후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 돼 의정활동 기간 동안 이용해 차량 조작 및 운행이 익숙해진 해당 렌트 차량을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즉각 사퇴 요구 VS 국힘, 법과 원칙 강조하며 선그어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이제 범죄 혐의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사과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거나 즉각 임명철회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3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후보자를 즉각 지명철회해야 한다"며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윤 대통령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만큼 대통령도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선 원칙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의 대검 수사 의뢰라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선관위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진 만큼 대검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 후보자가 낙마 수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만약 김승희 후보자까지 사퇴하게 된다면 앞선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두번째 낙마 사태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무덤으로 변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위법 정황이 포착됐고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후보자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한다"며 "조만간 김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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