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취소 법적근거 마련
윤일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1인1개소법’을 위반했을 때 개설취소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공공성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1인 1개소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법상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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