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규정 위반 시 부당이득 징수 추진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부당이득 연대징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1인1개소’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기관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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