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얼마 전 한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의료계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원화된 면허체계 안에서 자기 분야도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기자회견은 드물기 마련이다. 이번 경우를 보면 편리성이란 미명 하에 국가기관이 얼마나 원칙을 지키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발단은 2022년 8월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서부터 시작됐다.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사업예산 3500만원)라는 제목으로 정말 중요한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개선책에 대한 방향제시를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앞으로 한의학의 학문적 가치와 또한 질병 치료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고민한 흔적이 반드시 보였어야 했다.
유수한 한의대 교수가 연구용역 지원자로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그 내용도 자기 분야에 대해 보다 발전적이고 학문적 기반을 닦을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뒤따랐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작성한 한의대 교수가 시험문제 예시를 들면서 본인이 치료한 환자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환자의 CT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그 마저도 잘못 도용해서 응급 환자의 경우를 단순한 중풍 환자로 잘못 판단해 작위적으로 문제를 만들었다. 보고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한의대 교수의 일탈인가.
문제는 여기에 있다. 단순히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한의대 교수가 단순한 CT 사진에서 응급환자와 만성 질환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교수가 가장 중요한 환자의 상태를 몰랐으며, 또한 CT사진을 학자의 기본적인 양심도 없이 표절하고 환자의 성별과 나이도 조작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본인의 해명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의대 교수가 한의학에 있어서 전문가일 수는 있어도 전혀 이론적인 배경이 다른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환자 치료에 있어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성을 초래하고 학자의 기본 도덕성에도 크나큰 흠결이 생기게 된 이유를 분석해보자.
의료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만약 단순한 지식이라면 구글 등에서도 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진단명에서부터 진단방법, 치료방법, 예후까지 모두다 나와 있으며, 심지어 연관된 논문들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구글에서 배운 의료만으로 실제에서 적용하고 치료까지 가능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사람에 관한 질병은 그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질병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는 '실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이 모든 것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육과 교육기관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교육은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를 어디에서든 배울수 있다.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사설 학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인가된 교육기관은 그렇지 않다. 교육기관에서는 학문적 배경과 그에 따른 면허제도에 맞춰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실습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의과에서는 교과 과정이 의과영역과 많은 부분이 겹치는 상태다. 또한 국가시험에서도 의과 영역, 특히 의료기기 영역이 출제되기 때문에 의과 의료기기를 쓰는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한의대 교수진도 스스럼없이 인터넷에서 지식을 얻고 의학적 사진을 도용할 뿐, 의과 영역의 질병자체도 제대로 모르는 아주 위험 천만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단순한 지식에 대한 교육일 뿐, 제대로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교육과 그에 따른 실습이라 볼 수가 없다.
현재의 이원화된 면허체계 안에서 한의대 교수는 학문적 배경에 근거가 되는 한의학의 전문가이지, 이론적 배경이 다른 학문인 의과대학의 교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과영역의 실습과정은 가르칠 수가 없고 단순한 지식적인 교육만 이뤄질 뿐이다. 한의학을 가르치도록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인가도 되지 않은 의과 영역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다 보니, 무단 CT사용처럼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한의대는 한의학 이론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실습과정 또한 마찬가지다. 의과 영역의 실습과정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과정이므로 그에 따른 전문가에게 실습교육 또한 이수해야 한다. 단순히 편리성으로 중요한 질병에 대해 학문적 왜곡이 일어나면 결국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막면히 한의약을 육성한다면서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또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러한 위험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한의대는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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