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장기이식 받은 경우 후속치료 ‘요양급여’ 대상 제외 추진
이명수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해외에서 불법으로 이뤄진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 후속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5840명에 이르고 있으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장기 수급의 불균형으로 국외에서 장기를 이식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장기이식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 국외에서 불법 장기이식을 받은 이후 면역억제제 처방 등의 후속치료를 장기간 국내에서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소모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장기등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동시에 국외에서 불법으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서는 후속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국외에서 발생되는 음성적인 장기등의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 적출·이식에 관한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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