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한의사들 "한의학 근간은 해부학"
한의학은 해부학을 근간으로 한다?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를 품기 위해 이젠 ‘한의학이 해부학에 기반해 발전했다’는 논리를 펼 기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강당에서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의협은 "이번 기획 세미나는 해부학을 통한 한의학의 발전 과정을 학문적인 자료를 활용해 설명하고, 이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 근거로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 세미나에서는 △한의학 속의 해부학(경희한의대 백유상 교수) △내경의 침자법에 대한 이해(동국한의대 이승덕 교수) △동의보감의 해부학에 대한 인식(경희한의대 김남일 교수) 등이 발표된다. 경혈과 경락 부위의 침술, 뜸 치료와 추나요법 등 수천년간 이어져 온 한의학적 치료방법이 해부학적 지식과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의학 고전에도 고도의 해부학 관련 내용이 상술되어 있다는 게 발표의 요지다. 이어 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 한의 2015.04.08
"감염으로 사망했더라도 의료진 과실 없다"
환자가 수술후 병원감염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환자 A씨는 2011년 부정맥으로 피고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 일시적 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검사 결과 양측 총장골동맥의 말단부터 총대퇴동맥까지 완전폐색인 것으로 확인되자 의료진은 혈관우회로술(복부대동맥에서 양쪽 대퇴동맥으로 우회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우측 상부 무기폐 소견을 보였고, 그 때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서 자가호흡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자 병원은 기관삽관을 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당일 수술전 예방적 항균제를 투여한 후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해 광범위한 항생제인 세포라탐을 계속 투여했다. 그럼에도 발열이 지속되면서 검사 결과 다제내성 황색포도알균이 동정되자 테이코플라닌을 병용투여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후 발생한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에 의한 폐렴 및 이로 인한 호흡부 2015.04.08
"전공의 근무표 허위로 쓸 수밖에 없다?"
전공의 주 8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근무 여건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대한병원협회는 7일 '2015년도 병원신임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병원신임평가 설명회에서 가장 주목 받은 것은 '수련규칙 이행 여부 평가'였다. 복지부와 병협, 의협, 전공의협의회 등은 2013년 수련환경 개선대책 8개항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가능) △응급실 수련시간(12시간 교대, 예외시 24시간 교대)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10시간) △휴일(월 평균 주당 1일) △주당 최대 수련시간(4주 평균 80시간+교육 목적 8시간 연장 가능) △당직일수(주3일 초과 금지) △휴가(연가 14일) △당직수당 등 8개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병협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부터 수련규칙 이행 여부 평가반을 별도로 가동할 2015.04.08
응급의학과 의사들 "침·한약 부작용 심각"
응급의학과 의사 66명 중 64명이 한방진료를 받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응급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한 연수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치료 경험 여부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경험 횟수 △부작용과 관련된 한방치료 종류 △부작용 중증도 현황 △부작용 구체적 사례 등을 조사했다. 우선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를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97%인 64명이 있다고 답했으며, 2명만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를 몇 건이나 경험하셨습니까?'라고 묻자 10건 미만이 18명(29%), 10~49건이 33명(53.2%), 50건 이상이 11명(17.7%)이라고 답해 한방진료와 관련한 부작용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과 관련된 한방치료의 종류(중복응답 허용) 2015.04.05
'피부·성형·검진' 전문 영리병원 설립되나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설 예정인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영리병원 1호가 제주도에 설립될 것인가? 중국 녹지그룹에 제주도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만약 복지부가 이를 승인하면 ‘녹지국제병원’은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이 되지만 의료영리화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보완사항 최종 확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에 총 778억원을 투자, 2만 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 7678.83㎡ 규모로 건립되며, 47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전액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다.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 관리·건강검진에 중점을 둔 예정이다. 근무인력은 의 2015.04.03
병협, 전공의들 혹사 시킨 병원 징계할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자 대한병원협회가 수련규정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는 2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이행 여부 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련환경 개선대책이란 복지부와 병협, 의협, 전공의협의회가 2013년 합의한 △최대 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주당 최대 수련시간 △당직일수 △휴가 △당직수당 등 8개 항목을 의미한다(표 참고). 병협은 최근 제2차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2015년도 병원신임평가 전 서류평가 병원(6개소 샘플 선정)에 대한 Pilot Survey(4월)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7∼8월) ▲수시 실태조사 등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방안을 확정했다. 또 병협은 전공의 청원 창 2015.04.02
"한의사가 IPL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
“한의사가 IPL을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5년간의 법정싸움에서 한의사 이모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IPL(Intense Pulsed Light)은 여드름 붉은 자국, 주근깨, 잡티를 제거하거나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레이저 치료기다. 한의사 이모 씨는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IPL을 이용한 피부질환을 치료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씨 측은 “한의학의 침구학이나 한의피부외과학에서도 레이저요법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피고인은 IPL을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가 법률에 저촉되는 것인 줄 모르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년 4월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범위에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를 포함 시키지 않았으며, 현재로서 IPL 등 광선조사기를 이용한 외과적 시술행위가 한의학적 이론 2015.04.02
복지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포기한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포기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일 세종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백지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0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동네의원간, 의료기관 종별간 무차별 경쟁이 발생해 일차의료기관 존립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의협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3월 10일 집단휴진으로 맞섰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올해 1월부터 원격진료를 강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 3개월 만에 백기를 들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시행되자 환자들은 가정에서 원격진료를 받은 후 의약품을 택배로 받기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중소도시 동네의원들은 경영난으 2015.04.01
수가 인상 목마른데, 불미스런 사건만 자꾸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곽성주)가 결국 '자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7년째 의료급여 수가가 한 푼도 오르지 않아 경영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폭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수가 인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는 2008년 10월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일당정액수가를 인상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 일당정액수가를 동결했다. 정신과 환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환자는 매년 수가 인상분이 반영됐다. 이 때문에 G2 등급을 기준으로 정신과 의료급여수가는 건강보험수가의 61%에 불과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입원환자의 약 70%가 의료급여 환자이다 보니 사채를 끌어다 직원 월급을 줘야 할 판이라고 아우성이다. 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심평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함께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동중이다. 하지만 잊을 만 하면 터지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정신병원의 이미 2015.03.31
"의사가 재정누수 주범이라고? 억울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미지급액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조 5232억원에 달한다(2014년 1월 건보공단 발표).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환수 결정액이 2009년 1668억원에서 2013년 3838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014년 7월 건보공단 발표). 대한의원협회 김성원 고문 언론을 통해 이들 기사를 접한 대한의원협회 김성원 고문은 억울했다.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금액도 기관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그래서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김성원 고문을 포함한 의료정책TFT 소속 10여명은 1년여간 재정누수의 주범이 누구인지 파헤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끈질기게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예들 들어 2013년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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