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의사 인성이 아니라 제도"
"우리나라 의료윤리교육이 잘 안되는 이유는 의료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는 4일 의료윤리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권복규 교수는 의사들에게 '의료윤리교육' 차원에서 가르쳐야 할 것으로 의료법, 생명윤리법, 연명의료법 등 위반하면 범법자가 되는 각종 법규와 의사들이 명심해야 할 서약을 담은 제네바선언, 헬싱키선언, 한국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등을 꼽았다. 또 권 교수는 내시경 시술 등에서 대두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윤리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윤리적 민감성),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가치 판단, 의사의 직업적 자율성 등도 교육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의료윤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싶지 않은 것으로 ▲환자를 대하는 태도(성추행 예방 등) ▲의사소통 방식 ▲환자 안전 ▲과잉진료 또는 과소진료 ▲리베이트/사무장병원/보험사기 ▲친절교육 등을 나열했다. 권복규 교수는 "일부에서는 이런 것을 교육하지 2016.04.05
사무장병원 바지원장의 잇단 시련
사무장병원에 개설자 명의를 대여한 원장이 병원 직원의 밀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무장병원인 J요양병원에서 2005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A씨가 당시 병원장이던 의사 P씨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의사가 아닌 사무장 C씨는 2004년 5월부터 의사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그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J요양병원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12년 8월 의사인 P씨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그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 P씨와 P씨 이전에 병원장으로 재임한 F씨는 J요양병원의 경영권과 시설사용권(건물 임차권 포함) 등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P씨에게 양도하는 의료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그 때부터 P씨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P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의료법을 위반 2016.04.05
이유 있는 추무진 회장 사퇴론
의협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전의총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무능력하고 분열된 행보를 보이는 추무진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말 의사협회 상임이사들은 상임이사회에서 총사퇴를 결의했다. 이런 의협 상임이사들의 행보는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경남의사회 등이 얼마 전 의협의 무능을 비판하며 집행부 일괄 사임 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으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가지 논란을 촉발시켰다. 하나는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상임이사들이 일괄 총사퇴를 선언한 직후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사퇴에 동의한 바 없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 집행부 내분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회원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넘어 자괴감마저 들게 만든 무능력한 회무의 가장 큰 책 2016.04.04
조무사 둔 원장의 '유죄-무죄 사이'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개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도, 감독 등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N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N씨는 2009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김모(32) 씨에게 이마 확대술을 시술한 후 붓기를 최소화하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뒤 퇴원시켰다. 그런데 김씨는 이마 부위의 혈액 순환이 저하되면서 양쪽 이마 압박 괴사와 탈모 등이 발생했다. 그러자 김씨는 N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교사 등으로 고소했다. N원장의 과실로 인해 피부 괴사와 탈모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N원장이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지시해 의료법 위반교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N씨의 업무상 2016.04.04
아청법 발의한 의원과 '18원' 후원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병의원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사들은 2011년 해당 법안을 발의한 최영희 전 의원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항의했다. '18원' 후원금 보내기가 그것이었다. 100번 이상 줄기차게 18원씩 후원한 의사도 있었다. 최영희 전 의원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최영희 전 의원은 2011년 9월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당시 아청법을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10년간 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는 곳은 유치원, 학교, 교습소, 청소년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이었지만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자 최 의원은 아동, 청소년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2016.04.04
'꼼수' 합의의 결과물
환자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병원이 환자 보호자와 합의하고, 환자 본인이 합의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합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 씨는 2011년 8월 주차 중 추돌사고를 당해 B대학병원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22×18mm 크기의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했는데, 환자가 수술 직후 두통을 호소하고, 동공 확장현상이 나타나자 뇌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2차 응급수술을 했다. 환자는 2차 수술 후 우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증세를 보였으며, 11일간 혼수요법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고, 상태가 안정돼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다시 혈압상승, 의식 저하 등의 증상과 함께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3차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환자는 그 후 고도의 좌측 편마비, 정신기능 장애, 미각 및 후각 기능장애가 나타났다. 한편 김씨의 처인 이모 씨는 김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B대학 2016.04.02
요양병원과 인연 없는 산과 의사들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 대상 전문의 그룹에서 산부인과를 제외한 것은 차별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꾸준히 문제제기해 온 주장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1~5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히 1등급에 해당하면서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의 수가 전체 의사의 50% 이상이면 입원료 소정 수가의 20%를 가산하고 있다. 반면 1등급이더라도 이들 8개과 전문의 수가 50% 미만이면 입원료 수가의 10%만 가산한다. 그러자 요양병원들은 이들 8개과 전문의를 선호했고, 다른 과 전문의나 일반의에 비해 귀한 대접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들 8개과에 포함되지 않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지속적으로 전문의 가산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산부인과 전문의 108명은 8개과 전문의 채용시 입원료를 가산토록 2016.04.01
"한순간의 실수…모든 걸 잃었다"
의사인 A씨는 몇 년 전 만취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러자 그 여성은 불쾌감을 느꼈다며 A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벌금형이 확정됐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 적용을 받아 지난해부터 진료가 금지됐다. A씨는 한 순간의 실수로 그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A씨는 31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진료실에서 불미스런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해 번화가에서 실수를 한 건데 아청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정말 한 순간의 실수로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날아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31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10년간 진료를 금지한 아청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2호는 2016.04.01
성인성범죄 의사 10년 진료금지 위헌
[3보] 이번에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한 6명 중 5명은 의사, 1명은 치과 의사이다. 이 중 청구인 1은 2012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공보의로 근무하던 중 아청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비의료기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됐다. 청구인 2, 3은 의사로서 2012년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청구인 2는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던 중 자신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알게 됐고, 청구인 3은 이 전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해고됐다. 청구인 4는 내과의원 원장으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년 시장으로부터 받은 자진폐업신고 안내서에 따라 폐업신고를 했다. 청구인 5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다투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치과의사인 청구인 6 역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10년간 병원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심 2016.03.31
소청과가 달빛병원에 부정적인 이유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비교적 저렴한 진료비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소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환자 만족도 80%. 복지부는 환자 만족도가 높자 2015년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병의원의 참여가 저조했고, 그것도 2개가 문을 닫아 현재 11개로 줄었다. 방송과 일간지들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달빛어린이병원에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소아환자 야간, 휴일진료체계 구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와 소아과학회는 30일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공개토론회 패널 토론자로 초청받았지만 보이콧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왜 달빛어린이병원에 반발하는 것일까? 달빛어린이병원이 야간, 휴일 뿐만 아니라 평일 경증환자들을 대거 흡수하면 동네 소청과의원은 타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곽영호 교수팀이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소아 야간 휴일 진료체계' 연구 결과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통상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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