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병의원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사들은 2011년 해당 법안을 발의한 최영희 전 의원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항의했다.
'18원' 후원금 보내기가 그것이었다.
100번 이상 줄기차게 18원씩 후원한 의사도 있었다.
최영희 전 의원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최영희 전 의원은 2011년 9월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당시 아청법을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10년간 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는 곳은 유치원, 학교, 교습소, 청소년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이었지만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자 최 의원은 아동, 청소년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10년간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병의원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영희 의원은 "의사의 경우 환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일이 많고, 특히 마취를 통해 무의식 중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사례가 많다"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는 의사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진료실 밖에서 발생한 성범죄까지 10년 진료 금지를 적용하며,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환자를 접촉한 것까지 성범죄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서는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최영희 의원에게 '18원' 후원하기가 급속하게 번져 나갔다.
그 중 모 의사는 한번에 18원씩 101번을 보내 1818원을 후원했다.
그는 3일 "최영희 의원에게 전화로 항의하려고 해도 통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후원금 계좌로 18원 후원금이 빗발치자 해당 은행과 의사협회에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은행에서도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잘못 입급한 게 아니냐"고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 입금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최 의원에게 18원씩 수십차례 더 후원금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그 때 법안이 위헌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지 의사에 대한 적개심으로 황당한 법안을 양산한 비양심적인 정치가는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을 이간질한 정치가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사는 최 의원의 후원 계좌로 18원을 보내면서 수취인 통장 표시란에 '의사는 분노한다', '정치인도 형 이상의 처벌 받으면 정치 십년간 못하는 법 만들어라' 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조전혁 전 의원에게 후원금 18원 보낸 누리꾼. 사진은 오마이뉴스 캡쳐
한편 헌재는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공익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바, 이러한 제한은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아청법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최근 결정한 바 있다.
최 의원뿐만 아니라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가 누리꾼으로부터 18원 후원 세례를 받은 바 있고, 2008년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댓글사건으로 유사한 공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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