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939개 의료기관에 보낸 중국 방문자 진료 거부 금지 공문을 규탄한다"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은수미 성남시장 명의의 공문) 경기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은수미 성남시장이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관내 939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갑질을 넘어 일반 상식을 벗어난 협박의 공문을 발송했다. 은 시장의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고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갑질, 협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가 관내 939개 의료기관에 보낸 협박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진료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이 있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방문할 수 있도 2020.02.05
"휴진하려니 고정비만 월 1000만원, 환자수 감소까지 이중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2주 이내 중국에 다녀오셨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위험 지역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다른 해외 여행을 다녀오신 적은 없나요?” A의원 원장은 사전에 검사 예약된 환자를 모조리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를 실행해 중국 방문 여부를 검색하고 있다. 그러던 중 중국 위험지역을 여행한 사람이 예약 환자로 떴다. 직원을 통해 환자에게 즉시 전화 걸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걸어 먼저 상담을 받아보라고 안내했다. 환자는 열이 나거나 기침하는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예약한대로 검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A원장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개인의원은 사실상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다. 이미 2차, 3차 감염까지 나왔고 환자가 해열제를 먹고 돌아다니기도 했다"라며 "확진환자가 오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데다, 언론에서 주홍글씨가 새겨져 아예 환자들의 발길이 끊길 수 있다”고 말했다. B의원 원장도 환자를 접수할 때마다 2020.02.05
신종코로나 16번째 확진환자 발생, 태국여행후 1월 19일에 입국한 한국인 여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 1명이 추가돼 16명이 됐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의 역학조사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6번째 환자(42세 여자, 한국인)는 태국 여행 후 1월 19일 입국했으며 1월 25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있었다. 2월 2일까지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 환자는 2월 3일 전남대병원에 내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배제를 위해 격리조치 후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검사 결과 2월 4일 오전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 중으로,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금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확진이 이뤄졌다. 현재 즉각대응팀에서 현장에 파견되어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다. 상세한 내용은 오후 2시 브리핑 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한 첫 번째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2020.02.04
시도의사회 회원 홈페이지 접속 차단, 업무방해죄? 정당방위?
시도의사회 집행부가 회무와 관련한 글을 여러차례 홈페이지 게시한 회원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 아니면 정당방위일까.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1월 31일 오후 2시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은 2018년 7월부터 이 회장이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해 홈페이지를 이용할 권리와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2018년 12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회장은 처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김장일 회원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벌금형 약식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한다. 이날 공판에서 이동욱 회장 변호인은 “회원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 2020.02.03
이지스헬스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관리 대비 완료
이지스헬스케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관리 대비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 확산 조짐이 보이자 병의원 및 요양기관에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ITS(여행 이력 안내) 프로그램 설치를 안내한 데 이어 28일에도 DUR- ITS 작동과 설치를 재차 당부했다. 그러나 DUR이 애초에 의약품 이용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고 의료기관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많은 병의원에서 정보 알림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이에 이지스 헬스케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때부터 일손이 부족하고 환자가 몰리고 있는 의원의 현재 상황에 맞춰 이지스 전자차트(eGhis EMR)내에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연동해 환자 접수 및 진료 시 자동으로 해당지역 여행여부를 검색해 경고 알림창을 띄워 주어 환자관리에 대한 대비를 완료했다. 이로 인해 환자가 해당지역의 방문 여부를 병원 측에 사전 공지하 2020.02.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일부 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제4판)'을 일부 변경해 오는 4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뤄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가 이뤄지도록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또한 "3일 오전 9시 현재 총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이번에 추가 확진된 환자는 없이 현재까지 15 2020.02.03
지니너스,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임상유전체분석 공동연구 협약 체결
유전체분석 전문 기업 지니너스가 오는 3월 개원하는 (신축)용인세브란스병과 임상유전체분석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니너스와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우월성 확보와 임상-유전체 통합 정보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통한 정밀의료의 구현, 연구 역량 확보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니너스는 자체 개발한 유전체 분석 솔루션을 임상에 적용함으로써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의 정밀의료를 구현하는데 협력한다. 또 임상유전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사가 소유한 기초 연구개발 능력과 상업화 개발 능력 인프라를 이용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회사측에 따르면, 병원을 통한 양질의 임상-유전체 통합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와 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4차 산업 혁명 및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맞춰 임상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밀의료는 개인의 환경적 요인 및 2020.02.03
질본 "무증상 감염 가능성, 증상 하루 전부터 접촉자 찾도록 지침 개정 검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 사례들은 대부분 초기에 발견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있어 발병 하루 전부터 접촉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침은 이달 7일 공개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무증상에 대한 감염력은 아직은 더 많은 근거들이 쌓여야 한다. 하지만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사례들의 보고들에 의하면 무증상 감염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무증상기에 감염력이 있다고 하면 입국금지가 가장 주요한 조치라고 판단됐다. 현재 가장 위험하고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입국금지를)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정부에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15명의 확진환자를 입원치료를 해본 결과, 처음에는 기침 등의 증상이었다가 조금씩 폐렴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엑스선상에 잘 안 보이던 2020.02.03
신경정신의학회 "바이러스에 국민 불안은 당연한 반응, 심리방역도 필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불안을 다함께 극복하는 심리방역도 필요하다. 아직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는 신뢰를 통해 위기 극복 ▲감염병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반응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은 주위 사람에게 털어놓을 것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격리된 환자와 가족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도와줄 것 등 다섯 가지를 요청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첫째, 정부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을 요청했다. 학회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의 의사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의 리더들이 과도하게 안심시키는 것도 지나치게 과잉 반응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라며 “위기 의사소통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인정하고 실수가 결함이 있었다면 인정하면서 정직함과 투명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 2020.02.03
홍콩 의료계 5일간 총파업 "중국과 맞닿은 모든 국경 폐쇄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홍콩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모든 국경을 폐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홍콩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3일(오늘)부터 5일간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공공병원 노조인 ‘의관국원공진선’은 이날부터 비응급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파업에 돌입한다. 홍콩은 이날까지 15명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가 생겼으며 우한에 방문하지 않은 확진환자가 2명이 나왔다. 홍콩 정부는 우한이 위치한 후베이(湖北)성 거주자나 최근 14일간 후베이성에 머무른 적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했다. 또한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의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중국 개인 관광객의 홍콩 입국을 금지했다. 하지만 홍콩 의료계는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홍콩 내 거주하는 후베이성 주민은 본토로 보내야 한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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