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의료원, 미래의학 주요 거점 '청담캠퍼스 기공식' 개최
고려대의료원이 24일 오후 3시 미래의학을 실현하는 주요 거점이 될 고려대의료원 청담캠퍼스(이하 청담캠퍼스)의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청담캠퍼스는 특화진료센터와 함께 융합교육서비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가 가능한 미래 융복합 디지털 헬스케어 시설로 2021년 7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청담캠퍼스는 고려대의료원이 지난해 선포한 '미래의학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써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담캠퍼스는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축되며 주요시설로는 최첨단 특화진료센터, 고려대의료원 미디어 랩 디지털 트원 데이터 마이닝 센터(KU Medicine Media lab. Digital twin Data Mining Center), 3개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시간 대시보드 커맨드 센터(Dashboard Command Center)를 비롯하여, 국제원형강의실, 패컬티라운지(Fac 2019.09.25
의협 "국민 허리 휘게 하는 문재인 케어 전면 개편해야"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 허리 휘게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언론에서는 문재인케어 등 현 정부의 잘못된 복지만능주의 정책으로 보험료율 등이 급격히 상승해 국민 부담이 폭증했다고 한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수정 없이 보험료율 인상 폭 확대 등을 통해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려 해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정책 중에서도 문재인케어로 인한 국민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다음 세대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나라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에게 보장성 강화가 아닌 건강보험료 폭증으로 되돌아온 2019.09.25
10월 24일부터 비의료인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하려면 기관장 승인 필요…의협은 재검토 요구, 환자단체는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0월 24일부터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관련 인력을 지원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부터 적용하는 등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규정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 2019.09.25
"방문진료 의원급에 한정해도 여력 없어…저수가 등 문제 해결부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집행부에 의견서로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일방적인 방문진료 활성화 추진과 미흡한 의정협상 준비, 대의원회와 소통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회무 지적을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자는 데 뜻을 같이 했으나, 일단 집행부에 의견서 형태로 경고하고 한두달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24일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열렸던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결과를 설명했다. 최 의장은 일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린 날짜와 겹치는 21~22일에 의협 전체 워크숍을 진행한 문제부터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운영위 일정을 미리 알고 있는데도 하필 그때로 워크숍을 잡아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집행부 중에서 성종호 정책이사 혼자 커뮤니티케어 정책 설명 때문에 운영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됐던 ‘커뮤니티케어 관련 의협 2019.09.25
경기도의사회 "회원 뜻 역행하는 방문진료 활성화, 의협은 배신 회무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회원 뜻에 역행하는 방문진료, 왕진 활성화 추진 배신 회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2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협의 방문진료, 왕진 활성화 일방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의 방문진료 추진에 대해 지난 5월26일~28일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에 의뢰해 회원들 방문진료 찬반 의견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의협의 방문진료 추진은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81%, '방문진료를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84%, 방문진료 추진 시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반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77%가 나왔던 바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원들 뜻에 반한 의협 집행부의 지속적 방문진료 활성화 일방 추진의 현실화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의 방문진료, 왕진 배 2019.09.25
"중소병원은 간호사 뽑기도 어려운데…간호사 야간근무 일 8시간·월 15일 초과 제한 규정 어쩌나"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24일 성명을 통해 "중소병원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강하게 분노한다.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빚어질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 23일 공고했다. 가이드라인은 병원 간호인력 야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근무시간·야간근무 후 휴식·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내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야간 전담간호사에 월 15일 넘게 또는 연속 3일을 초과해 야간근무를 서게 해서는 안 된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신설되는 2019.09.25
서천군수, 공보의에게 서면경고장 발송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천군수가 서천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에게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일환인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라'며 보낸 서면 경고장으로 지난달에 이어 의료계가 또 한차례 발칵 뒤집혔다. 서천군 공보의가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한 다음 방문간호사를 통해 예방·관리하라는 시범사업을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따라 처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위반 등의 문제로 이 사업에 참여를 꺼리는 공보의들을 돕기 위해 서천군의사회와 충청남도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급기야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천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24일 의료계 관계자들로부터 해당 서면 경고장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천군보건소장은 보건소 소속 공보의에게 '보건지소 중심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 협조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통보했다. 서천군보건소 공보의가 서천군의사회와 연대해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2019.09.24
경기 김포 요양병원에서 불, 입원환자 1명 사망·19명 부상
경기도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입원환자 1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작업과 함께 입원환자 대피 과정에서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24일 경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입원환자 1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병원에는 환자 130여명이 입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40여명이 대피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펌프차 등 장비 51대와 소방관 등 인력 110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불이 보일러실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요양병원은 지상 3~4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가용인력 2019.09.24
의료연대본부 "식약처, 강윤희 심사관에 대한 부당징계 즉각 철회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안전관리 대책’을 요구한 강윤희 심사관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8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강윤희심사관을 '3개월 정직'이라는 중형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식약처가 개설된 후 계약직노동자에게 내린 사상초유의 중징계로서 식약처는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근거해서 성실의무, 비밀엄수,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징계를 단행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러한 행태는 의사이자 전문가로서 양심의 목소리를 낸 강윤희 심사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서 부당한 징계"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강심사관은 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임상시험 운영에 대한 안전성 문제 및 의약품 허가과정의 허술한 2019.09.24
의협 "방문진료는 의료법상 이미 가능, 커뮤니티케어 찬반과 무관…수가 낮으면 의사들이 참여 안하면 그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문진료는 의료법상 이미 가능하다. 그동안 방문진료 수가가 없어서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방문진료 수가를 책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고된다. 이번에 책정되는 방문진료 수가는 수년에 걸쳐 긴 흐름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과 관계는 없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 찬반 여부와도 관련이 없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23일 방문진료와 커뮤니티케어를 하나로 묶어 의료계의 반대 여론이 많고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중소병원에 한해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시키려 한다는 의료계 일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의협이 서면결의한 커뮤니티케어 수정 의견서는 어디까지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견서이고, 방문진료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문진료는 환자의 병력, 질병,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진료, 처치,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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