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사회도 들썩…"구속 수사 부당, 의협과 공동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이 부당하다며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낸 시도의사회는 서울, 울산, 대전, 충북, 경북 등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진 구속 사태로 진료 공백이 생기면 다른 환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일선 의료진의 극심한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이 시설에 편중되고 인력 확충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신생아중환자실의 특성상 업무강도가 기본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지원율이 낮고 이직율이 높아 숙련된 인력의 양성이 어렵다”라며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호소는 무시된지 오래다”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에 더 투입돼야 한다”라며 “근본적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2018.04.04
개원의협의회 "구속수사 철회하라…21개 의사회·의협과 함께 대응"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은 환자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입히는 사회악(惡)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인을 죽여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태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시스템 내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역할자에 불과하다”라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명확한 원인규명이나 제도 개선과 지원 없이 이렇게 어물쩡 넘어갈 수 없다”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계당국의 할 일이다. 의료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고 생색내기 좋은 분야가 아니다”라고 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못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모든 책임을 관련 의료인에게만 전가하려는 공권력의 변함없는 실태를 다시 보게 됐다. 이로 인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18.04.04
최대집 "왜 의료인만 법 이상의 국민정서로 심판 받아야 하는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수사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우리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곳곳에서 중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전체가 구속된 것과 다름없다”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더이상 의사로 살아갈 수 있을지 자문한다"라며 "이 일의 파장이 얼마나 클지 온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사건이 발생한지 100여일이 지났고 수사도 종결되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며 “인멸할 증거가 있다면 수개월동안 하고도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 중 한명은 암으로 투병 중이기까지 하다. 이런 의료진에게 도주의 위험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인권의 문턱이 왜 의료인에게 유독 높은 것인가”라며 “의료인에게는 법 이상의 '국민정서'라는 잣대까지 들이대 심판을 받아야 2018.04.04
임현택 회장 "소아과 의사들, 신생아 중환자실 나와 레이저 배워야 할 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4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밤낮없이 미숙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구속 결정으로 의료진들이 더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고, 아이들도 덩달아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서 미숙아 상태가 나빠지면 무조건 경찰 신고를 하려는 분위기가 일부 생겼다”라며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지 않을뿐더러, 저출산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신생아중환자실 담당 전공의가 면책된 것이 아니다. 전공의 역시 신생아 중환자실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라며 “교수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그만두고 피부 레이저를 배워 점을 빼라고 말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사법당국은 이번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라며 “소아과 의사들은 분노하고 있다. 파업을 할 2018.04.04
교수협의회 "불합리한 의료수가의 건강보험 제도, 신생아 참사 공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 이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승인한 조치가 향후 의료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번 사망사건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진료를 해오던 의료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단지 몇 명 의사의 처벌로 여론을 얼버무린다면 앞으로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그동안 적정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야기했다”라며 “공공의료조차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면서 불합리한 의료수가를 유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줄세우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런 제도를 지렛대로 민간 대형병원의 생존을 겨우 보전해주면서 의료를 통제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이런 무책임에 바탕을 2018.04.04
전공의협의회장 "국가가 의사들 보호하지 않는 것 확인…좌절스럽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 결정은 충격적이고 좌절스럽다”라며 “사람을 살리려는 전공의들에게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라고 말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2시쯤까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 3명(교수 2명, 수간호사 1명)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1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총괄하면서 감염관리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되는 사태를 막지 못했다. 안 회장은 “구속 수사 결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해당 의료진은 중대한 범죄 과실이 있다고 밝혀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었다”라고 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18.04.04
산부인과의사회 "의대 교수는 환자 진료하고 신원 확실한 사람, 구속수사 부당"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으로 의료진 3명(교수 2명, 수간호사 1명)의 구속수사가 결정됐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영장 실질심사의 소명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 병원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해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조모교수는 현재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 진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대 교수는 일반적인 의료인도 아니고 대학에 소속돼 근무한다. 누구보다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왜 구속수사해야 하는가”고 말했다. 의사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 2018.04.04
이대목동병원 3명 구속, 교수 2명·수간호사 1명 증거인멸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담당교수 조모교수와 박모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의료계 전체가 구속 수사를 반대했던 사안인 만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2시쯤까지 이들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1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조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으로 병원 감염관리 책임이 있으면서도 병원 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해 신생아 4명이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박 교수와 수간호사 A씨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총괄하면서 감염을 예방할 책임이 있지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되는 사태를 막지 못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마무 2018.04.04
최대집 "문재인 케어 찬성하고 의협 비판하는 시민단체, 실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비판하는 의협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실체가 없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최 당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 의료진 4명의 구속 수사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29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을 반대했고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협상은 결렬됐다. 이어 최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4월 말 집단행동에 나서겠다.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했다. 곧바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의협은 의사들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겠다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졌다”라며 “의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자, 돈이 없는 국민은 아파서 2018.04.03
“이대목동병원 부실수사 심각...이대로라면 손씻기 캠페인이 재발방지 대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 만약 경찰이 의료진 4명에게 청구한 구속 영장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재발 방지 대책은 의료진들의 손 씻기 캠페인에 불과하다.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사건을 덮어선 안 된다. 의료계의 세월호와 같은 부실수사로 끝나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치의 조모씨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직후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통의 절차에 따르면 오늘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30명에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가려져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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