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48.35%로 마감…우편투표 집계 중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23일 오후 6시에 모두 마감됐다. 전자투표 참여율은 전체 대상자 4만2721명 중 2만656명으로 48.3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우편투표수는 현재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계 중이며 개표가 시작되는 오후 7시에 발표한다. 우편 투표 대상자 1291명이 전부 다 참석했다고 가정해도 전체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4만4012명 중 50%(2만2006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개표 순서는 선거관리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 우편투표의 순으로 개표를 실시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개표한 후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전자투표 결과를 공표해놓는다. 이후 우편투표 개표를 실시한 후 최종 투표 결과를 합산한다. 투표 결과는 정면에 위치된 스크린을 통해 공표한다. 2018.03.23
전자투표 2만명 돌파...오늘 오후 7시 개표 전자→우편 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자리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원팀은 23일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모두 마감하고 7시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개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표 순서는 선거관리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 우편투표의 순으로 개표를 실시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개표한 후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전자투표 결과를 공표해놓는다. 이후 우편투표 개표를 실시한 후 최종 투표 결과를 합산한다. 투표 결과는 정면에 위치된 스크린을 통해 공표한다. 우편투표 대상자 1291명을 감안했을 때 전자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1300표 이상의 차이로 앞서면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K보팅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자 투표 대상자 4만2721명 중 2만12명이 투표해 46.74%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전날까지 집계된 우편 투표자 800여명을 결과를 합 2018.03.23
"군의관 후보생, 휴대폰 지급 시간 고작 15분...거의 투표 못했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군의무사관 후보생 700여명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의협 중앙선관위원회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휴대폰 지급시간이 15분으로 너무 짧아 제대로 투표를 마친 후보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0일 의협 선관위는 후보생에게 전자투표 기간 중 하루를 정해 일과시간 외에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육군학생군사학교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후보생은 주말에만 휴대폰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선거에서 소외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바른의료연구소는 22일 후보생들이 제대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제보를 받고 긴급 성명서를 배포했다. 제보 내용은 “군사학교에서 의협회장 선거 투표를 목적으로 개인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후보생들에게 할애한 시간이 단지 15~20분에 불과했다”라며 “이로 인해 상당수 후보생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군사시설이 있는 훈련지역은 대부분 통신 연결 상태가 매 2018.03.23
기동훈 후보 "간호사 업무 범위 유권해석 환영…이대목동병원 전공의에 책임 묻지 말아야"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전공의 업무 유형을 명확히 설명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재 정맥주사 행위는 ‘통상적인 간호업무’이며 의사의 입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기동훈 후보 캠프측은 “젊은 전공의들이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전공의의 주사제 사용에 대한 책임에 대해 질의해왔다”라며 "영양제 관리와 조제는 통상 간호사가 하는 일로 ‘일반적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지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전공의에게 사건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 후보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사당국의 불합리한 결정을 고치고 회원인 전공의 선생님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들을 돌보기에 여념없는 1만6000여명의 전공의 2018.03.22
복지부, "간호사 투여행위시 의사 입회 필수 아냐"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등 처벌 면제되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당국이 간호사의 영양제, 정맥주사 투여행위를 할 때 의사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를 지켜볼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입건된 전공의 등 의료진의 간호사 지도·감독 책임 부분이 빠지고 처벌이 면제될지 주목된다.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간호사 지질영양제 투여 시 의사의 지도 감독 범위’의 추가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재 정맥주사 행위는 ‘통상적인 간호업무’이며 의사의 입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은 지질영양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 2018.03.22
이용민 후보, "초음파 검사, 방사선사 단독 시행은 명백한 불법"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검사자가 영상을 확인하면서 진단하는 진료의 한 과정이다. 초음파 검사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선대본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3일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 역시 상복부 초음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대본부는 “현재도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방사선사가 의사처럼 초음파를 보겠다는 것은 불법적 발상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4년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유권해석을 통해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며 2018.03.22
임수흠 후보, "의사들의 손으로 낡아빠진 건강보험 제도 뿌리뽑자"
“선거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지금 의료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문재인 케어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 케어를 막아내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막기 위해 대안을 제시해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낡아빠진 건강보험제도를 뿌리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임 후보는 제대로 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은 ‘임수흠 케어’가 해결방안이라고 했다. 임 후보는 “건강보험 부담요율을 12%로 인상하고 공공재원 부담률을 독일, 일본 수준인 80%로 올려 ‘적정부담’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적정보장’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인상’을 이뤄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제도 2018.03.22
의협 선관위 “첫날 투표자 1만2000명, 최종 투표율 50%이상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전자투표를 진행한 첫날 1만2000여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자투표 시스템 'K보팅'에 따르면 전체 전자투표 대상자 4만2721명 중 선거 첫날인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만1379명(26.64%)이 투표를 마쳤다. 755명이 우편투표를 마친 것까지 합치면 1만21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전체 유권자는 4만4012명이며, 첫날 투표율은 27.45%를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별 투표 방법은 우편투표 1291명(3%), 전자투표 4만2721명(97%)이다. 전자투표의 두 번째 날인 22일(오늘) 선거도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우편을 통한 투표는 현재 진행 중이며 23일 오후 6시에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전자 투표(인터넷 투표)는 21~23일 이뤄진다. 21일과 22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3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회장선거 개표와 당선인공고 2018.03.22
연세의대 서울동창회장, 부당한 선거운동으로 징계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7시 긴급 회의를 진행한 결과, 허정균 연세의대 서울 동창회장에게 부당한 선거운동의 이유로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허 회장에 대해 의협회장직에 출마한 5번 김숙희 후보의 지지의사를 동창회 SNS에 전파시켜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12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관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 SNS나 인터넷에서 홍보를 할 수 있다. 선관위가 의대 동창회를 상대로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선관위는 12일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전체 메일을 보낸 고대의대 교우회장에게도 징계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해당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해 엄중히 징계를 조치한다”라며 “특정 의대 동창회 회원에게 부당한 선거운동이 전송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허정균 회장은 개인 2018.03.22
기동훈 후보, "전공의법 개정안 지지…의협은 기성세대 눈치봐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 등 전공의 관련 법안을 지지한다고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윤소하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의 의미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를 담고 있다. 기 후보는 “이 법안은 수련병원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도전문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에서 보내는 전공의들을 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적 모순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 후보는 최근 잇달아 나오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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