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채비율 2023년 133%까지 증가...건보공단, "재무위험 가능성 높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누적적립금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춰 부채비율 증가에도 중장기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일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해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자산 감소·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019.09.02
[법안 돋보기]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는 어떻게 진화했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했다. 문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것이 곧 환자 인권 침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쉽사리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각 법안별로 무게를 두는 영역이 달라 조율도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둘러싼 주요 논쟁과 쟁점, 대안 등을 조명해봤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방향 개정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강제입원을 명문화했다. 2016년 헌법재 2019.08.31
불면증치료제 ‘조피스타정’ 조건부 비급여 판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휴온스의 불면증치료제 ‘조피스타정(에스조피클론)’이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조피스타정1·2·3mg에 대한 약평위의 심의 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로 심의됐다. 약평위는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2019.08.31
연세 의대‧공대, 연구 협력 강화 협약식 및 기념 심포지엄 개최
연세대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은 지난 29일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교육‧연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식과 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양수 의과대학장과 홍대식 공과대학장을 포함해 100여 명의 연구자가 참석했다. 의대와 공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기존 4개 연구단 중심으로 진행해 온 공동 연구를 '스마트 의료기기 시스템', '헬스케어 AI·데이터 Technology', '첨단 의료소재 Technology' 등 3개 핵심분야와 '영상기반의료연구단', 'Surgical Navigation 연구단', '치과학미래기술 연구단’, '첨단심혈관기기 연구단', '의료융복합연구단' 등 5개 의료 연구단으로 확대한다. 공동 강의 등 교육 분야 협업도 강화한다. 협약식 후에는 의대와 공대 교수들의 발표로 공동 심포지엄도 진행됐다. 장양수 의과대학장은 "한 캠퍼스 내에 병원과 의대, 공대를 비롯한 여러 학문의 주체들이 함께하는 연세대는 최고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학문 분야가 고루 2019.08.30
강동경희대병원, 뇌졸중센터 인증 획득
강동경희대병원은 '뇌졸중센터(Primary Stroke Center)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주관하는 뇌졸중센터 인증제도는 뇌졸중의 치료과정, 시설, 장비, 인력, 환자 교육 등 뇌졸중 치료의 안전성 및 질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통과한 각 병원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은 ▲뇌졸중 진료지침 ▲뇌졸중 응급환자 진료체계 ▲뇌졸중 집중치료실 ▲환자 평가 및 관리 ▲재활 프로그램 ▲뇌졸중팀 구성 ▲질 향상 활동 및 지표관리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의료장비 등 시설 등 여러 항목을 평가하여 이뤄졌다. 강동경희대병원은 뇌졸중 진료지침에 근거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진료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신경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체계적인 뇌졸중팀을 갖춰 뇌졸중 환자의 진료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과 더불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김상범 과장은 "강동경희대병원은 뇌 2019.08.30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신분증 필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1일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900만원의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이에 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MOU체결 이후 2019.08.30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송파구 가락동 이전...오는 9월9일부터 본격 업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하 서울지원)이 서울특별시 중구 시대를 마감하고 송파구 IT벤처타워(송파구 중대로 135, 동관)로 이전해 오는 9월9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건물 2층에는 고객지원부·민원실이 9층에는 심사평가위원실·심사평가3부, 13층에는 심사평가2부·지원 빅데이터센터, 14층에는 심사평가1부가 위치하게 된다. 서울지원은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소재 전체 의료기관 ▲서울시·구청 ▲의약단체에 변경된 주소를 안내했고 공식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에 이전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서울지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8.30
심평원,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사례 공개 항목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8개 항목이 포함됐다. 스핀라자주 요양급여에 대한 사전 심의 결과 도입용량 투여 관련해 24건의 신청 건 중 15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건은 조건부 승인되고 1건은 불승인, 6건은 자료보완 결정이 내려졌다. 유지용량 투여에 대해서는 3건이 접수되고 2건이 승인, 1건은 조건부 승인됐다. 이밖에 2019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9.08.30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건보공단, “남은 대법원 판결에 총력·향후 법 개정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의 개정 이후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1인 1개소법 관련해 남은 대법원 판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향후 법 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을 밝혔다.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29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주식회사 중심 운영방법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다”며 “(해당 사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5월 ‘1인 1개소법’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2019.08.30
유디치과, 의료법 33조 8항 관련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유디치과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 합헌을 선고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현행 1인1개소법은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한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돼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고 주장했다. 유디치과는 "이러한 논란이 있는 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위헌 논란이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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