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금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020년 2월부터 무허가, 무신고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다. 또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의료법을 공포했다. 우선 현행법에 따른 허가,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축한 건물에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환자 가족 등이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일부 허용한다. 개정안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대리수령을 허용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기존 5년 이하 징역 2019.08.28
중독자, 정신질환자와 구별되도록 재정의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독자의 특성을 고려해 정신질환자와 구별되도록 다시 정의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서 중독자들과 정신질환자들이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은 “중독재활시설 운영에 법적 제한도 많아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중독치료재활시스템을 보면 ‘해독병동’,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서비스·프로그램 정의와 운영계획은 갖춰져 있으나 중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은 부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중독자가 정신질환자와는 구별되도록 다시 정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독자의 재활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과 독립된 중 2019.08.28
힐세리온,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대통령 표창' 수상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기업 힐세리온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기술혁신분야 기업인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중인 힐세리온은 스마트 IT기기와 연동 가능한 휴대용 무선 초음파 진단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기존 진단기 대비 1/10에 가격과 1/100의 무게로 휴대성을 확보했으며 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앱으로 연동시켜 편리성과 기술혁신을 한 차원 높였다. 나아가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확대 ▲인공지능 초음파 영상 신호처리 엔진개발 등을 통한 원격의료(ICT)와 개인의료 분야의 혁신을 이뤘다. 이러한 4차 산업의 성장 및 확장 가능성을 높이면서 힐세리온은 인공지능이 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휴대용 무선 초음파는 주로 1차 의료 영역인 개인병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제3세계 진료소 및 응급실 2019.08.28
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전문심사위원회, 병협·의학회 위원 추천 완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8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된 분석심사 선도사업 내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학회로부터 PRC(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위원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 의학회의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서 개원의 단체 측의 추천만 남은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PRC는 주제별로 7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인데 병협 측은 이전에 추천을 해줬고 내부위원도 거의 추천이 완료된 상황이다”며 “최근 의학회 측에서도 동참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 방향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것이 골자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과정 전반에 의료현장 임상 전문가가 심사 주체로 참여, 합의 결정을 하는 ‘ 2019.08.27
당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원 이상 증액...내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 14%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증액해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에서 바탕으로 오는 29일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9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산 증액, 미세먼지 관련 예산 확대 등도 논의됐다. 2019.08.27
"적정수가 산출하려면 정확한 원가분석을…의사들 외래·회진·검사 시간 등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과 함께 원가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원가분석시스템 고도화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 원가분석팀이 지난해 진행한 연구 결과, 논의 과정을 바탕으로 올해 행위별 원가자료 검증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분석팀 신설...DRG별·행위별 다양한 원가자료 산출 공단 일산병원 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서 수가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원가자료 산출과 병원 경영 목적으로 개원 초기부터 원가분석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장정하 공단 일산병원 연구소 원가분석팀 팀장은 원가분석시스템 고도화 추진 배경으로 △기초자료 관리의 중요성 △체계적인 행위별 수가관리의 필요성 △건강보험 모델병원 역할 강화 △보험자병원 역할 수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원가분석시스 2019.08.27
복지부 "AI 등 혁신의료기술 급여적용 확대, 적정수가 상향, 비급여라도 신속하게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기본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혁신의료기술의 시의성을 놓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기술 혁신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의료 기술을 건강보험 정책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관련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비급여는 신속하게 적용하고 필요할 경우 적정수가 상향 조치 검토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중규 과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은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빠르게 건강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건강보험의 가치와 기술혁신의 가치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맞물리고 융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최대한 기 2019.08.27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지역사회 연계료 등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우선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병상 수는 의료법령에 따른 허가병상 수 기준이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환자 당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을 할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또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로 입원료의 50%가 별도 산정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퇴원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해 1일 1회 산정한다.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2019.08.26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100개 기관으로 확대...1만1340원~2만3460원 등 차등수가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9월부터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이 기존 45개 기관에서 100개 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수가는 1만1340원부터 2만3460원까지 등급별로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안내했다. 심평원 의료수가실에 따르면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 민간병원을 포함한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방침이다. 지난 2016년 7월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은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 경감에 초점을 뒀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2단계 시범사업은 협진 매뉴얼 구축 등 표준화에 무게를 뒀다. 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은 협진 서비스 질 관리가 핵심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2단계 시범사업 결과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짧고 치료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한 2019.08.26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지역별 격차 심화...재정누수 살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노인 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의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6월 전국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김승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동시에 지역별 격차도 함께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 2019년 6월 9.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6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10.85%였다. 전북은 2015년까지만 해도 17개 시도 중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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