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28 11:58최종 업데이트 19.08.28 11:58

제보

중독자, 정신질환자와 구별되도록 재정의 추진

김승희 의원,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독자의 특성을 고려해 정신질환자와 구별되도록 다시 정의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서 중독자들과 정신질환자들이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은 “중독재활시설 운영에 법적 제한도 많아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중독치료재활시스템을 보면 ‘해독병동’,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서비스·프로그램 정의와 운영계획은 갖춰져 있으나 중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은 부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중독자가 정신질환자와는 구별되도록 다시 정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독자의 재활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과 독립된 중독재활시설을 인정하고 이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김승희 의원 # 중독자 # 정신질환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