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67만명...급여비는 7조원 돌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8년 전체 노인의 8.8%인 67만 명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4.6% 증가한 수치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는 7조원대를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9.3% 오른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이었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 2019.08.05
2020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의 효용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자 오는 12일부터 9월15일까지 '2020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적정성 평가정보를 활용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평가의 효용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대상 평가항목은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 19개 요양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이며 관련 항목 의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출된 연구과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연구 논문화 위원회'에서 ▲연구실적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기간 4개 부문 심의를 거쳐 6~8편을 선정하게 된다. 연구수행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1년)로 심사평가원이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연구자는 원격분석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제공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를 수행할 2019.08.05
'거동불가·의식불명 환자' 대신 가족이 약 처방 가능해져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환자 가족 등이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2019.08.05
“특사경 제도보다 의료기관 개설 경유제·리니언시 제도가 사무장병원 문제에 쉽고 확실한 방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은 개설단계에서 차단해야 하며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경유 제도와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규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SM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포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시도에 대한 제언’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 경유제도 법제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보재정 위협 ‘사무장병원’...“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는 반대”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박 부회장은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의 과다청구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의 2019.08.05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초점 ‘임세원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임세원 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을 맡아 사법입원제도, 외래치료명령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임세원 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되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급성기, 회복기 병상을 분 2019.08.05
하식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도중 쓰러져 긴급 후송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하식 울산경남회장(중앙회 부회장)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긴급 후송됐다고 2일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8일째인 이날 하 회장은 34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차양시설도 없이 1시간 반 가량 시위를 강행하다 결국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지난달 24일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에 홍옥녀 중앙회장을 시작으로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매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 중이다. 또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성남시분회에서도 윤종필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5일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투쟁 의지를 보태고 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에 대한 우리의 결의와 간절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75만 간호조무사 회원의 자존심과도 같은 이번 투쟁을 계속해서 이 2019.08.03
‘첨단재생의료법·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강화, 정신질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도 실시된다. 국회는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 줄다리기 협상으로 당초보다 늦어진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큰 관심을 모았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국가 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지원체계 마련 △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심사체계 마련 등도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2019.08.03
심평원, "분석심사에 의협, 의학회 등 위원 추천 중요...전문심사위원회 구성해 2~3개월 분석 데이터 쌓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일부터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작업이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산하단체에 위원 추천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분석심사 진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일 "현재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은 관련 단체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학회 등에서 위원 추천을 내부적으로 작업해서 연락을 주기로 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분석심사 선도사업 내 전문가심사제도를 통해 요양기관 진료현상 파악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중재·심층심사 등 심사과정 전반에 의료현장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임상현장 반영·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의료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요양기관 수용성을 높이고 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 2019.08.02
정신질환자 사법적 입원 도입 추진...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 전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질환자 사법적 입원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해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경로를 규정하고 입원의 적합성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한 정신질환자 입원 관리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과 가정법원의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 정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2019.08.01
'대상포진' 질환 5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이 진료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대상포진(B02)'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3% 증가했으며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6배가 많고 5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인원의 63%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대상포진(B02)'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64만 명에서 2018년 72만 명으로 12.4%(연평균 3.0%)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25만 명에서 2018년 28만 명으로 12.9%(연평균 3.1%), 여성은 39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12.0%(연평균 2.9%) 증가해 남녀모두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남성이 다소 높았다. 2018년 '대상포진(B02)'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전체환자의 39%(28만명), 여성은 전체환자의 61%(44만명)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배 많았다. 2018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17만7000명, 24.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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