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올해 누적제공병상 수 3만7000여개...1만개 이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정부가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누적 제공병상 3만7000여 병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2만6000여 병상에서 올해만 1만1000여 병상 증가한 수치며 전국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495개 기관이 된다. 건보공단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전국 지역본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밀착형 참여 홍보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본부-지역본부-지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사업 참여확대 추진은 물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의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일부 완화해 통합병동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시설개선 비용 2018.12.27
“2019년,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 실현되도록 앞장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새해에는 간호정책선포식 슬로건인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 가 실현되도록 앞장서겠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6일 신년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소회를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회장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이번에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은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 2018.12.27
내년 선별집중검사 항목 공개...비타민D검사·골다공증치료제·응급의료관리료 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검사란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왔다.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본·지원 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 항목을 최종 확정했다.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이다. 신설된 3개 항목은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로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체 공 2018.12.27
심평원·의료계 “범국가 차원 항생제 적정 사용 방안 마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장기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 방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지침 개발과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생제 스튜어드십(Antimicrobial Stewardship, AMS)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특성들을 바탕으로 정의를 종합해보면 항생제 적정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 전략 및 중재들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에서 다제내성균에 국한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연구진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대상 항생제에 대해 현재의 2018.12.27
간호조무사협회 "의원급에 노조 없는데 최저임금 개선될리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노사간 약정 유급휴일수당이 제외된 최저임급법 시행령 수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된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과 현장의 괴리가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근로 환경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기준에 못미치는 간호사들의 유급휴일수당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조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대신 노사간 약정에 따른 약정 유급휴일수당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26일 “최저임금법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현장에서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간무협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에서 산정하는 약정휴일에 대한 보장이 제외되면서 (사측의 입장에서) 2018.12.26
강남세브란스병원, 대장암 하이펙 수술 300례 달성
강남세브란스 암병원은 대장암센터 백승혁 교수팀이 지난 21일 '종양감축술 후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HIPEC, 하이펙)' 300례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백승혁 교수는 미국 워싱턴 암 연구소에서 HIPEC 연수를 받은 후 2014년 7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처음 HIPEC을 시작했다. 이후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작년 3월에 100례를 돌파한 후 1년 9개월여 만에 300례 수술을 달성했다. HIPEC은 복막전이가 있는 대장암 4기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후 41~43도의 항암제를 복강 내로 순환시켜 복막 내 남아있는 암종을 치료한다. 기존의 전신 항암제가 복막에 흡수되기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크기의 암종은 수술로 제거하고, 이후 항암제를 복강 내에 투여해 남아있는 미세한 암종에 항암제가 직접 투과될 수 있도록 고안된 치료법이다. 또한 41~43도의 온도에서는 약물의 흡수율이 올라가고 종양제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HIPEC은 실온에 2018.12.26
내과학회, 전공의 지도감독보고서 재구성 작업 ‘속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내과학회의 내과 전공의 지도감독보고서 재구성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으며 내년 2월 정도에 내용을 공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는)는 “(내과 전공의 지도감독보고서 재구성 관련) 전산시스템을 수정하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수련병원들의 의견조회기간을 한 달 갖고 1월 말쯤 정리, 2월 초에 공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지도감독보고서는 내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와 정원배정 등에 활용된다. 학회는 최근 전면 개정한 내과 전공의 지도감독보고서를 통해 병원의 수련환경을 평가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엄 이사는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관련해 지도감독보고서를 해마다 병원에서 입력한다. 기존에는 지도전문의 숫자, 병원진료실적, 연구실적 등 전공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이를 점수화해 정원배정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학회는 내년 2018.12.26
김용익 이사장, “제주 영리병원, 건강보험 적용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는)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 절차 결정에 따르겠지 생각했는데 뜻밖이었다”라며 “하지만 지금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내국인이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라며 “법을 개정해 건강보험 적용을 해 줄 생각도 없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내국인이 갈 만한 항목은 비급여로 돼 있는 미용수술 정도인데 무엇하러 제주도까지 미용수술을 받으러 가겠느냐”라며 “실질적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 사례가 없던 원인으로 시장 타당성이 없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 2018.12.26
첨단의료단지 효율적 지원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단의료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법 명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소관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규제 관련 제도적 개선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특히 오송지역의 보건의료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2.24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위축 방지...‘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필요적 감면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상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최근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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