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단의료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법 명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소관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규제 관련 제도적 개선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특히 오송지역의 보건의료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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