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혈장치료 효과 기대 ‘이상’…“이중맹검법 토대로 연구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살리기 위한 '회복기 혈장치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완치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해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게 주입하는 것으로, 이 혈장에 항체가 형성돼있을 가능성이 높아 치료제와 백신의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4월 둘째 주 혈장치료 지침 나올 것으로 예상돼…혈장치료 확대 예상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의료기관 내 혈장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다. 해당 지침은 4월 둘째 주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침 내용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허가 없이 각 병원에서 혈장치료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만큼 위중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혈장치료는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활용해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완치자의 혈장은 항체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2020.04.05
새로운 약물 찾아야 할까, 부작용 우려로 보존치료에 주력해야 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약물치료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돌했다. 기존 약물 중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과 더불어 기타 다양한 치료 약물 선별을 위한 연구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약물치료의 부작용을 이유로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약물치료보다는 중환자 보존치료를 통해 자가면역을 통해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반대 측 주장의 골자다. “약물치료 연구 적극 지원해야” VS “보존치료 위한 자원 배분 중요” 우선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은 3일 'COVID-19 판데믹 중환자진료 실제와 해결방안' 온라인포럼의 패널토론에서 치료약물 연구를 위한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렘데시비르, 칼레트라,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에 대한 연구에 속도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클레소니드 등 스테로이드 흡입제, 후탄, 릴 2020.04.04
코로나19 첫 의사 사망자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의료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북대병원은 3일 "코로나19로 치료 중이던 A원장(59)이 오늘 오전 9시52분 공식 사망했다"고 밝혔다. A원장은 경북 경산시에서 내과 개인의원을 운영하던 중 외래 진료 과정에서 확진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봉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원장은 지난달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 원장은 생명유지를 위한 체외막산소공급장치인 에크모(ECMO)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 도중 상태가 위독해져 신장투석장치(CRRT)로 치료를 받다가 최근에 심근경색으로 인한 스텐트 삽입치료까지 받았다. 또한 그는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경북대병원 알레르기감염내과 교수)은 3일 오전 대구시청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망 의사는 대 2020.04.03
허위 청구하고도 안과의사가 면허 정지되지 않은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특정 진료가 요양급여비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 해석이 애매한 상황에서 이뤄진 급여청구로 의사면허가 정지됐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 진찰‧진료비용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잘못됐지만 이 같은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안과의원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A씨는 2012년 2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받았다. 또한 시술과 관련해 수술 전후 진료비용(진찰료, 검사료, 원외처방전 발행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을 어기고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2020.04.03
"코로나19 의료인 '사망설' 사실 아니야...현재 치료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의료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취재결과 오보로 밝혀졌다. 앞서 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내과 개원의 A원장(59)이 2일 오전 8시30분 사망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줄지어 보도됐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2일 본지를 통해 "확실한 오보다. 해당 의사가 위중한 상태인 것은 맞지만 사망하지 않았다"며 "최초로 취재한 기자가 무슨 정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는 심근경색 증세가 있고 현재 치료 중에 있다"고 말했다. A원장은 경북 경산시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던 중 외래 진료 과정에서 확진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봉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원장은 지난달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치료 도중 상태가 위독해져 신장투석장치(CRRT)로 치료를 받다가 최근에 심근경색 2020.04.02
핀란드, 코로나19 의심검체 한국으로 진단 의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핀란드 대형병원이 진단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검체를 한국으로 보내 진단을 의뢰한다. 진단키트 부족과 검사역량 부족 등이 이유다. 한국이 코로나19 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해 조기 격리하는 등 선진화된 방역시스템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자 한국 진단키트 수입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핀란드 일간지 헬싱긴사노맛 등에 따르면 핀란드 메히라이넨 병원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에게 채취한 검체 1만8000개를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핀란드에서 진행된 검사의 86%수준이다. 메히라이넨 병원은 핀란드 내에서 종합병원 11곳과 의료센터 57곳을 운영하는 대규모 의료기관이다. 해당 병원은 유럽 연구소 등에 검사 의뢰를 했으나 검사 역량이 충분치 않아 수용이 불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핀란드 보건당국은 진단 키트 부족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중증환자와 의료진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검사를 진행하고 2020.04.02
의료기관 전화처방 시행 ‘한달’…대형병원‧의원급 반응 엇갈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전화 상담과 처방을 지난달 24일 허용한지 한 달여가 지났다. 실제 의료현장에선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전화 상담과 처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전국 의원급에선 환자 참여율이 5%도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형병원, 하루 평균 최대 200건 전화처방…긍정적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빅5병원을 비롯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21곳, 종합병원과 병원은 169개 응답기관 중 94곳이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 중이다.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는 만성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층이다. 각 병원과 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행초기부터 꾸준히 하루 평균 100~200명가량 씩 전화처방이 이뤄진다는 게 병원들의 설명이다 2020.04.02
서울아산병원, 9세 확진자 접촉 500명 ‘음성’…의료진 등 52명 자가격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아산병원에서 9세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환자와 동선이 겹치는 500여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병원 일부 병동이 폐쇄되고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 52명이 2주간 자가격리조치됐다. 1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9세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52명과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 43명 등 이동동선이 겹치는 5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9세 환자는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들도 음압병상으로 옮겨 치료 중에 있다. 병원 측은 폐쇄 중인 병원 일부 병동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최대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병원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폐쇄 중인 일부 병동과 소아응급실, 응급 MR 2020.04.01
집단감염 ‘온상’된 정신병원…“전수조사 확대보단 입원 관리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청도대남병원에 이어 최근 제2미주병원에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가 발생하며 정신병원 내 폐쇄병동 집단감염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앞서 청도대남병원은 12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제2미주병원은 31일 기준으로 1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개 정신병원 환자 2415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상태. 향후 집단감염이 지속될 경우, 전수검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제2미주병원 확진자들은 정신질환을 같이 앓고 있어 치료나 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며 "확진자들은 인근 치료가 가능한 타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남아 있는 분들은 검사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집단감염 많을 수밖에 없어 전문가들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특성상, 코로나19에 특별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위생 2020.04.01
혈액검사 없이 진행된 지방흡입술…“의료진 1억7000만 원 배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혈액검사를 하지 않고 지방흡입술을 진행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근 혈액검사 결과에 대한 진술을 들었고 이학적검사 등을 통해 빈혈 소견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혈액검사가 불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지방흡입술 이후 간질성 견련과 저산소증 뇌병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1억7800여만원을 환자 측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해당 수술 이전에 혈액검사가 필요했는지 여부였다.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환자 A씨의 최근 혈액검사 결과 진술만을 듣고 혈액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해당 수술에서 혈액검사가 불필요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환자의 장애를 발생시킨 지방색전증은 혈액검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다. 또한 이들은 혈액검사 이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마취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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