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의학교육 이미 공공재→정치재로 변질…집단행동 사례 더 늘어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의사 집단행동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보통 의료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국가에서 많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미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교육은 공공재에서 정치재로 변질된 상태라,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영국 NHS 같은 변화 추진했지만 버거웠던 국가에서 젊은의사 주도 집단행동 많아 인제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노혜린 교수는 23일 오후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70여개국 의사 집단행동 관련 연구논문들을 메타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노 교수는 1904년부터 최근까지 70여개국에서 발생한 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 300건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 중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집단행동이 101건, 근무환경 개선이 69건, 정부정책 반대 36건 등 순이었다. 집단행동이 발생한 국가도 다양했다. 최근 우리나라처럼 정부정책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이 발생한 국가는 벨기에, 잉글랜드, 폴란드,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케냐, 짐바 2024.05.23
의협, 각 대학총장에게 호소…"올바른 의료제도 위해 의대증원 학칙 개정 막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각 의과대학별로 의대증원 학칙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23일 대학 총장들에게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며 학칙 개정을 막아달라고 마지막 호소를 남겼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초대형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며 "대학 총장들에게 호소드린다. 총장들에겐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있다. 부디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추진해 온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전국 대학의 수많은 학생과 교수님께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폭정에 반대해 왔다"며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에 들어갔으며, 당연하게도 현재까지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2024.05.23
정부·병원계 외국의사 허용 한목소리..."의료공백 해소 가능하고 인건비도 절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장기화하는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외국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들여오자는 정책까지 발표한 가운데, 해당 정책이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병원계는 정부와의 간담회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병원계 의료공백 문제를 외국의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국내 의사면허가 해외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더러 있는데, 이 같은 제도에 착안해 해외 의사면허를 국내에서 허용해 단기적인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외국의사 면허를 인정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이번 기회에 마련되면 의료인력의 유연한 확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게 병원계와 정부의 견해다. 가령 아부다비, 두바이 등 아랍에미리트(UAE), 러시아는 한국과 의사면허 상호 인정 취지 협정을 통해 국내 의사면허가 해당 국가들에서 인정된다. 중국의 경우 의사면허 관련 상호 협정은 없지만 중국 현지 병원 초청, 단기의료 2024.05.22
'채상병 특검법'으로 여야 갈등 격화...21대 국회서 간호법 사실상 폐기 수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추진력을 불태우던 간호법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통과가 어려워진 결정적 계기는 여야 지도부간 갈등 상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불만을 표하며 단체 퇴장했고 결국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행사되면서 총선 이후 재차 여야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초 5월 초까지만 해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유력했다. 최근 의료대란 사태 등을 겪으며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위해 진료보조인력(PA)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안 추진의사가 강력했기 때 2024.05.22
경북도, 2026학년도 안동의대 100명·포스택의대 50명 신설 정원 공식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상북도가 21일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150명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안동 국립의대 신설 정원이 100명, 포스텍 의대 신설 정원이 50명이다. 경북도는 안동의대와 포스텍의대를 중심으로 지역의료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에 매진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의대는 경북도청 신도시 용지를 확보해 안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의대가 신설되면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대폭 높여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지역 5개 의대(동국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에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80% 이상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포스텍의대는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신설을 준비 중이다. 의사과학자 양성과 더불어 와가학융합연구센터를 갖출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공학과 의학이 접목된 2024.05.22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심리 21일 시작…29일 전 판결 가능성 점쳐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심에서 기각됐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21일 시작됐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재항고 신청이 이뤄진지 5일만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의료계는 이날 곧바로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5월 안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보통 재항고 서류 신청과 대법원 심리 등을 감안하면 최종 판결까지 적어도 1~2달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게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면서 이달 29일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가 3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전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은 ”교육부가 30일에 의대 입학정원을 발표하겠다고 통보했다. 29일까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 그 발표를 중단 2024.05.21
법조계 "전공의 상대 '구상권 청구' 받아들여지기 어려워…따져봐야 할 법리적 쟁점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 정도로 보인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최근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공의 사직 자체의 위법성과 더불어 사직이 병원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사직의 책임소재가 정부 측에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 손실이 커져 정부 세금이 5000억원 정도 병원에 투입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구상권이란 일종의 반환 청구권으로, 전공의 사직에 따라 정부 세금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손실 금액만큼 전공의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통령실 발 구상권 청구 발언에 대해 법조계 시선은 좀 다 2024.05.21
의협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가 '공갈·협박', 엄벌 처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대통령실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발언에 대해 "공갈과 협박"이라며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 손실이 커져 정부 세금이 5000억원 정도 병원에 투입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또한 박민수 차관은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공익을 위한 것인데 이런 단체가 아무 말이나 해선 안 된다.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의협의 활동이) 적절한지 혹은 법에 테두리 내 일반적 활동이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모독 발언과 공갈, 협박을 했다. 우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은 전공의가 아니라 의료 2024.05.21
집행정지 기각 판결문 확인해보니...'33쪽' 의대증원 근거 없다→ '37쪽' 그럼에도 의사 늘리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의료계 내에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서 석연치 않은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줬다"라거나 "법관이 회유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 그는 "구회근 부장판사는 4월 30일 심문 당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내라'는 말과 달리 5월 16일 판결에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는 없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근거가) 180도 달라진 이유를 국민 앞에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석연치 않은 판결 내용은 구체적으로 판결문 33쪽과 37쪽에 해당한다. 우선 판결문 33쪽을 보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2024.05.21
22대 국회 구성 임박, 복지위 누가 들어가나…대대적 물갈이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2대 국회 임기 시작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건의료 정책들을 논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대정원 증원 제도와 관련된 후속 대책, 지역필수의료 개선책, 비대면진료, 간호법 등 쟁점 사안이 많아 복지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22대 국회 복지위는 21대 소속 의원 중 당선자가 8명 밖에 되지 않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기존 복지위원 중에선 국민의힘 김미애,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강선우, 한정애 의원이 복지위 잔류를 최종 신청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지만 다시 복지위 행을 선택했고 한정애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인 만큼 차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반면 4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숙 의원과 김원이 의원은 복지위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에 더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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