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20 08:43최종 업데이트 25.10.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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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투쟁' 언급 통할까…25일 임총서 비대위 설치 가능성은?

'비효율 커지고 내부 분열 가속' VS '현장 의사들 불만 커, 집행부 못 믿는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대한의사협회 회무 주도권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5일로 결정된 가운데, 실제 비대위 설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의협 대의원의 의견을 두루 들어본 결과 비대위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가 오히려 비효율적…내부 분열로 자칫 악수될라

우선 비대위 반대 측 인사들은 비대위 보단 임총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금까지 의협 집행부가 현안 대응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무적 협상과 투쟁이 함께 필요한 위중한 순간에 오히려 비대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회무 연속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취지다. 

특히 집행부가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 자체가 의료계 내부 분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자칫 투쟁의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협 집행부가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비대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김택우 회장은 최근 직접 성분명처방 반대 1인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지난 16일엔 직접 대정부 투쟁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A 대의원은 "임총이 열리게 된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소극적이었던 집행부가 다시 '투쟁'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임총을 계기로 집행부가 자극을 받고 다시 회무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례상으로 봐도 비대위 구성은 쉽지 않은 문제다. 보수적인 대의원들 성향상 기존 집행부와 별개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 보단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 표결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자체로 집행부에게 던지는 '경고성 메시지'의 역할을 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최근 일례로 전공의들과 갈등을 빚던 임현택 전 회장은 당시 집행부 구성 4개월만에 임총이 열렸지만 찬성 53표, 반대 131표로 비대위 구성이 무산됐다. 

41대 이필수 전 회장도 의대증원 문제로 두 차례나 비대위 구성 요구가 있었으나 첫 임총에선 찬성 40표, 반대 127표로 부결, 두 번째 임총에서도 찬성 76표, 반대 82표로 재차 비대위 구성이 무산됐다. 

공교롭게 무산됐던 비대위는 이필수 전 회장이 의대증원 발표 이후 자진 사퇴하고 나서야 만들어졌고 임현택 전 회장도 탄핵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비대위가 구성됐다. 

B 대의원은 "회장 혹은 집행부 리더십이 부재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비대위가 사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대의원들이 상당수 많다"고 전했다. 

눈앞 위기로 현장 의사들 불만 커…의협 책임론, 비대위로 이어질 수 있어

반면,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등 문제가 실제 현장 의사들에게 당장 눈앞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후문이다. 

이에 더해 의정갈등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의협이 제대로 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여론도 누적돼 있어, 이번 현안들과 함께 집행부 책임론이 부각될 여지도 있다. 

C 대의원은 "당장 현장 의사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현안이 걸려 있는 만큼 의협에 대한 책임 여론도 큰 상황"이라며 "불만이 큰데 다시 해당 사안을 집행부에게 맡길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회장 리더십 부재 이외에도 비대위가 출범한 사례는 있다. 2023년 대의원회는 임총을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를 구성했다. 당시 찬성이 99표, 반대가 68표였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특정 현안 대응에 더 효율적이다. 산적한 의료현안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가 모두 다 대응하기 보단 중요한 일부 현안은 비대위가 집중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가 구성되기 위해선 의협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247명 중 과반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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