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반 우려반 DTC 유전자검사…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것 아냐"
조사결과 정확도·만족도·안전성 완벽에 가깝게 충족…결과 해석은 기업의 경쟁력 문제
유전자검사 DTC 인증제의 의미와 전망 ①"검증된 기업만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기업들은 더 많은 근거를 쌓아야" ②여전한 DTC 유전자검사 우려…“검사 타당성조차 장담 못해” ③기대반 우려반 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지난해 12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소비자직접의뢰(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비타민 D, 운동적합성, 알코올 홍조, 조상찾기 등 웰니스 관련 최대 56항목에 대해 대상 유전자 제한없이 2년간 임시허가 방식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내렸다. 기존에는 12개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만 검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대상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현장평가를 통과한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테라젠이텍스 등 4개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말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랩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