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지노믹스·마크로젠·EDGC·테라젠이텍스 DTC 유전자검사 최대 56항목까지 늘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복지부 질관리 인증 4개 기관 한해 임시허가 방식으로 한시적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그동안 혈당·혈압·탈모·비타민C등 12항목·46유전자에 한해 수행 가능했던 소비자직접의뢰(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 검사가 향후 2년간 대상 유전자 제한 없이 비타민 D, 운동적합성, 알코올 홍조, 조상찾기 등 최대 56항목(웰니스)에 대해 가능해진다. 단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참여해 질관리 인증을 받은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테라젠이텍스 4개 검사기관에 한하며, 임시허가 방식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검사 정확도 향상 정도 등에 대한 검토 후 허용 여부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내렸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차 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점검(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검사서비스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