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헀다고 밝혔다.
이중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는 107명이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7명, 그 밖의 신고인 28명이 부당청구를 신고했다.
이들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원에 달하며,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200만원이다.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A씨는 시설장으로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시설장 상근 기준을 위반(총 33개월)했다. 근무시간 허위 등록,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총 1405회),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거나 1인이 제공하고 2명이 제공한 것으로 허위 청구 또는 무자격자나 미신고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총 3122회)했다.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약 2억7800만원으로, A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처분을 받았다.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2800만원이 지급됐다.
이뿐 아니라 인력 혼용 등 편법 운영기관도 다수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2000만원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다.
건보공단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