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17:21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각과 문제제기에 공인식 단장 "향후 추가 보상안도 고려 중"

각과별 '충분한 보상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주장에 복지부 공감대…의료계 "검체판단료 신설·배분율 58:42 이상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과 관련해 “질 관리와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편”이라는 방향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의료계가 제기한 손실 우려에 대해 추가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보상을 위해 비용 수익 분석을 정확히,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위탁기관의 적정검사 기능에 따른 수가 적정화와 수탁기관 규모 혹은 여러 검사 항목에 따른 적정 수가 수준을 계속 찾아가려고 한다. 향후 제출되는 자료 등에 따라 추가적 보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검사 장비를 직접 갖추기 어려운 구조상 위수탁 체계를 통해 진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내과가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기존에는 검사료와 위탁관리료로 이원화된 보상 구조였으나, 위탁관리료(약 2400억 원)를 진찰료로 이전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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