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06:34

"치료 필수성 비급여는 급여화, 나머지 비급여는 환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

연세대 정형선 교수 심평원 학술지 기고 "국민 의료비 절감 및 환자 보호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격렬히 반대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가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비급여 관리 강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및 의료 소비자∙환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비급여 관리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최근 창간된 심평원 학술지에 실린 ‘비급여 관리 방향’이라는 글을 통해 치료의 필수성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되 비급여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선 “지난 2000년 이후 20년 동안 경상의료비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감소한 것은 공공재원이 아닌 실손보험이 그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라며 “그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 가계의 부담 완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정 교수는 제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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