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08:26

국회·정부, 산부인과 명칭변경은 좋은데…비용 지원은 '글쎄'

국회 복지위, 22일 전체회의 열고 산부인과 명칭변경·지방의료원 의료인 인건비 지원·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법 등 상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선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산부인과 명칭변경과 시설 투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부인과 명칭변경 및 비용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지방의료원 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이 의료취약지는 아니야…산부인과 비용 지원 내용 '부정적' 우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신과, 부인과라는 명칭이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기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인정 받아 시설·장비에 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반적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