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 형사 불구속 기소…"분만 현장 떠나라는 것"
                                        
                                            수년 전 자연분만 아기,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에 기소 당해…산부인과학회∙모체태아의학회 "부당한 사법적 폭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형사 불구속 기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가뜩이나 부족한 산부인과 의사가 멸종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5일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의대 산부인과 A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형사 사건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A 교수가 수년 전 자연 분만으로 받은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통상 분만 과정에선 의료진이 교과서적 진료 지침을 준수하고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더라도 뇌성마비와 같은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손상이나 단순 과실에 대해 의사를 형사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형사 사건화는 고의 또는 극심한 중과실이 있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배상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