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17:53

조원준 민주당 전문위원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위해 환자단체 설득 중…의사·환자 모두 공멸"

필수의료 범위 일단 좁게 책정해 형사 책임 완화하고 점차 확대 방향…현직 검사·판사 모두 사법리스크 완화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이 8일 "당 차원에서 의료인 형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자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이날 오후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공청회에 참석해 "의료분쟁 문제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더 무거운 주제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는 의대 증원 논란에 따른 의료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뗐다. 조 위원은 "이제 의료인들이 다시 복귀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도 많이 대화를 했는데, 실제로 필수의료 진료 과목의 복귀율이 매우 낮다. 일반과 복귀율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이는 돈때문이 아니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실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소송과 관련해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 필수의료 분야이기도 하다. 이전까진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의 문제였다면 제도적으로 이젠 의료인과 환자 모두 공멸의 문제에 직면한 듯하다"고 강조했다. 그

2025.08.2507:49

서울고검 안성수 검사 "의사 대상 형사 판결 너무 많아…어떤 의사가 위험 감수하겠나"

일정 확률로 사고 위험 떠안고도 환자 도우려는 특수한 의료 환경 고려돼야…현재의 의사 판단 선택 허용하지 않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안성수 검사가 의사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도한 형사처벌 관행을 빗대어 "의사의 의학적인 자유로운 판단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료 사고는 교통사고처럼 비행기 보다 훨씬 큰 확률로 사고가 나지만 그런 확률을 떠안고도 환자를 도우려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료의 특수한 점이 반드시 재판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안성수 검사는 23일 의료정책연구원 초청 강의에서 "의사 관련 형사 판결문을 찾아보니 너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럼에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의사들을 함부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 반응이 썩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면 누구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을테니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위험한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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