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이재명 의료개혁, 한 걸음씩 전진"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반대 1인·기권 1인 가결…국립의전원법도 함께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형사특례를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환자·시민단체 반대와 의료계 일부 우려가 더해지면서, 쟁점법안에 올라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왔다. 또한 이날 국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립의전원법은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충족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더해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