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15:52

윤준식 이사장 "의료기사법 개정, 비의료인 병원 밖 '단독진료' 성행…나쁜 선례 생길 것"

재활의학회 , 의료기사가 의료행위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해져…현장 혼선 커지고 환자 위해 생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이 22일 의료기사 단독 업무 수행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수정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상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준식 이사장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지도가 아닌 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현장

2026.04.2110:23

'의사 없이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 물살…28일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

남인순·최보윤 의원, 의사 '지도 아래'→'처방·의뢰 따라' 수정 법안 통합돌봄과 연계돼 통과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최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통합돌봄 시스템 안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가정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야는 4월 국회 내에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계획 중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수정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 입소와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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