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국내 판매하려면 반드시 '국가출하승인' 받아야"
최근 미국, 유럽 뿐 아니라 국내 사용량 증가 추세…별도의 품질관리 필요·매년 1100로트 국가출하승인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혈액제제, 혈장분획제제 등은 사람의 혈액으로 만든 의약품이기 때문에 수혈부터 제조, 유통까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하며, 이중 혈장분획제제는 국내 판매 전 반드시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혈액제제 규제 동향 정보집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면서, 매년 사용량 증가에 따라 1100여 로트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혈액제제는 사람의 혈액을 원료로 제조하는 의약품으로, 다양한 분리 방법, 공정 등의 제조 과정을 거쳐 생산·관리된다. 헌혈자로부터 제공받은 혈액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개발·허가관리가 필요하다. 혈액은 고형성분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액상성분의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응고성 단백 성분 등으로 구성된 혈장이 있다. 혈장에는 300여가지 단백질이 함유돼 있으며, 물리화학적 방법 등 제조과정을 거쳐 고순도로 분리한 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 활용된다. 혈장 성분 중 혈액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