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07:58

비급여 보고 의무화 연기 아닌 중단 원하는 의료계…"의협이 복지부 이중대여선 안돼"

지난해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복지부 보고 시행시기만 내년으로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정부와의 논의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이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것일 뿐, 논의 자체는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23일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따르면 21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약단체는 복지부에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복지부는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한 의료계 등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단체들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공동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

2021.07.2213:07

2500억원 심장초음파 급여화...보조인력 '소노그래퍼' 도입 놓고 갈등 빚는 의협-병협

의협, 무면허의료행위 양산 VS 병협, 보조인력 현실 감안해야...간호계는 간호사도 보조인력 추가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상이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조인력 자체가 불법이라는 완고한 입장인 반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소노그래퍼 제도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간호사를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팽팽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의견 상충이 심화되면서 결국 정부는 심장초음파 급여화 시행 전에 보조인력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심초음파 시행주체 불명확하면 무면허의료행위 양산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보조인력과 관련한 논쟁은 지난 20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점을 찍었다. 2500억원 규모의 심장초음파 급여화는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단체들은 급여화 전까지 초음파 시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발협 분과협의체 회의결과, 의료계 내에서도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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