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에 따른 비급여 진료인데 부당이득 주장…실손보험사 횡포에 제동 걸어야
[칼럼]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대한의원협회 보험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한마디로 횡포라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장하겠다'며 '돈 걱정 말고 안심하고 치료 받으시라'는 광고로 신나게 보험 상품을 팔아치우던 이른바 실손보험사들이 안면을 바꿨다. 이익이 날 때는 모르쇠하다가 손실이 나니 이제는 가입자 탓, 의료기관 탓, 보험제도 탓, 모든 것이 다 남 탓이다. 본격적인 사건은 이미 작년에 일어났다. 2020년 5월 S보험사가 개원의들에게 ‘비급여주사제 적정치료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처방된 비급여주사제가 식약처 허가사항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통보했고, 심지어 비급여주사제에 대한 환자의 문의가 있는 경우 이런 사실을 안내하도록 요청(이라고 쓰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해당 공문이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제3자인 의사들에게 발송돼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 안내를 요구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