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위원장 등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대표, 교육부∙복지부 장관 상대 법적 대응
12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제기…이병철 변호사, 두 장관에 지상파 토론회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대표 등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 의대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이 이주호 장관, 조규홍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지역 인재 60% 등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건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라며 “대입 5개월 전에 대입전형을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건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예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