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중증치매환자 건강 위협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 즉시 철회" 요구
치매안심병원 부족 이유로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포함하겠다는 정부 발상 “국민건강 역주행”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진단 및 치료의 전문가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등 단체는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으로 기존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외에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 필수인력 중 1인만 있으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해 이들 단체는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기억력, 판단력, 실행능력, 전두엽 기능 등이 소실되는 대표적인 뇌 질환이다. 치매의 원인을 정확하게 감별해 치료하면 증상을 예방, 완화, 또는 호전시킬 수있다"며 "따라서 치매에 대한 진료는 적절한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