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신의료기관 입원병상 10병상→6병상, 병상 사이 간격 1.5m 이상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입원실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입원실 당 병상 수는 현행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사이 간격도 1.5m 이상으로 한다. 또 입원실 내에 화장실과 손 씻기 시설·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격리병실'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