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09:37

권칠승 의원, '친절한 의사법' 발의...진단명·증상·치료방법·주의사항 등 설명 의무 강화,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

"짧은 진료시간에 본인 질병 이해 못해...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설명 의무 있지만 일반 진료 특별한 규정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진료시에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권 의원은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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