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경증 환자 본인부담률 60→100%로 인상, 진료 의뢰회송 수가 적용 확대
중증환자 기능 강화...중환자실 입원료 10% 인상, 다학제통합진료료·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인상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진료하면 본인부담금이 기존의 60%에서 100%로 인상된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수가가 10%인상되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등을 인상한다. 우선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100개 질환에 대한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한다. 단, 경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