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강연료 딜레마
공정규약은 50만원, 김영란법은 100만원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의 상당 부분이 제약사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 기준인 '공정경쟁규약'과 상충돼 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특히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병원 및 사립대 소속 교수의 '강연료' 등은 공정경쟁규약보다 축소됐는데, 현재로선 법률상 상위 개념인 김영란법을 따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공무원·사립대학 교수·언론인 등이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직무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 가액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