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경쟁 제약사와 의사들로부터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만한 리스크는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은 사무관(
사진)은 22일 한국제약협회가 제약사의 CP(내부 공정거래 지침)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고은 사무관은 "조사의 시작은 대부분 내부 및 주변 제보"라며 "옆집 제약사가 이런 저런 리베이트를 한다는 제보가 가장 많고 의사에게도 제보가 온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은 자신의 소속을 밝힌 점잖은 의사가 '특정 제약사가 자신만 빼고 다른 의사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갔다'며 '리베이트 아니냐'고 제보한 적 있다"면서 "이런 많은 제보 때문에 우리도 직접 조사할지, 다른 기관에 의뢰할지, 무시해야 하는 제보인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숨기면서 진행하더라도 주변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약사 스스로 의혹 받을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게 그의 얘기다.
이 사무관은 "이런 제보들이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 된다.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사무관은 법원의 판례를 들어 의료기관의 처방량이 줄더라도 리베이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지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조사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에 처방하던 양을 줄이지 말고 그대로 지속해서 처방해 달라는 요구,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에 처방하던 양을 줄이더라도 그 줄이는 폭을 최소한으로 해 달라는 요구도 판매촉진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존에 처방하던 양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품 중에서도 특정 약품(신제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거나 '유사한 효능을 가진 여러 약품을 처방할 재량이 있을 때 우리 제약사 제품을 처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판매촉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관은 "처방량이 안 늘었는데 무슨 리베이트냐는 항의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라며 "법률은 판매촉진의 범위를 좁게 보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3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은 '판매촉진'의 사례에 '거래유지'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만이 사례로 제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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