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10:32

2012년 의정연 보고서 "한의사, 의학 교육 45학점 이상 이수하면 의사 시험 자격 있다" 논란

한의협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자격 부여 방안이 더 보수적…'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해 의료계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당시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제목은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보고서'로 의정연은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해당 보고서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경우 "해당 의학의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면허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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