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20:50

비대면진료, 1소위서 재논의 끝에 '계속심사' 결정 "80% 가량 합의"…지역의사제는 공청회행

초진·재진 구분 않고, 비대면진료 시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 허용 가닥…DUR 의무화 의견에 정부 "오남용 우려·사회적 관리 필요성 높은 마약류 대상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이어 다시 계류됐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입법 공청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와 지역의사제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총 7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칠승·김윤·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개혁신당 김선민 의원)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계속심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도 계류됐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안에서 쟁점이었던 초진·재진 구분 문제는 현장 의료진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전면 금지 항목을 삭제했다. 비대면진료 시

2025.09.1807:19

민주당 의원들 "요양병원 간병비 전면 급여화, 재정 한계…사회적입원 없는 의료중심병원에 한정"

요양병원협회,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기능재정립 수단으로 활용돼 '유감'…의료중심병원 선정과 연계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간병비 본인부담 70% 경감'을 포함시킨 가운데,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여당 내에서 나왔다. 요양병원에 존재하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한정해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성에 요양병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간병비 전면 급여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불필요한 장기 입원 줄이고 병원 재구조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7일 '초고령사회 핵심과제,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는 요양병원이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품위 있는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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