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부담 완화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 개최
복지부, 법률전문가, 의료계, 소비자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보건복지부가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구체적으로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위원이 선발됐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 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