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13:41

내년 5월 시행 앞둔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공단 "의약계 의견 청취, 부담 완화 노력"

공단,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시행규칙 개정 시 예외 적극 건의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을 통해 환자의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의약계의 우려에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편리한 본인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QR코드 개발을 비롯해 본인확인 예외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계의 협조를 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5월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을 앞두고 7월 31일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간 정부는 요양기관 대부분이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기만해도 진료를 제공하고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감행했다. 해당 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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