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핵심 2개 법안 민생법 리스트 올랐지만 합의 여부는 미지수…'책임 면피용'이란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가 제21대 국회 임기 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안과 국립 공공의료 보건대학 설립 운영법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주요 민생 법안 협의를 진행하는 양당 ‘정책 2+2 협의체' 두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10개씩 민생 법안 리스트를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비대면진료법, 야당은 공공의대법을 각각 제시했다.
비대면진료법은 애초 정부 시범사업 추진과 발맞춰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고 점쳐졌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상임위원회 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안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별도로 추진에 선을 그으면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비대면진료법과 공공의대법안이 10개 민생 법안 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서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비대면진료법안은 의료계와 약사회 등 반대 여론이 상당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등을 필두로 법안 반대 강경파들이 상당 수 포진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묘연한 상태다. 심지어 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간 유착 관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의대법안은 더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 방향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추가 의대 설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2 협의체 자체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협의체 논의를 제안한 지난 11월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비리 검사 방탄을 위해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멈춰 세운 여당이 이제 와 협의체를 꾸려 민생법안을 추진하자고 한다"며 "2+2 협의체는 책임을 면피하려는 허울뿐인 제안이고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얕은 수"라고 비판했다.
2+2 협의체는 공식 회의 이외 비공식 회의도 수시로 진행하면서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법안 추진 진행 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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