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에서 검사·처치·수술 가능하다면 입원 금지" 심평원 고시 개정안에 의료계 반대
의협·지병협 "실손보험 지급 거부하거나 의료기관에 구상권 청구 우려...결국 환자들에게 혼란 초래"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고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위해서는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시 개정안이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과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진단, 처치, 시술, 수술 등이 이뤄져왔다. 이런 의료행위는 실손보험 지급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때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민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이후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환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과 관련, “진료현장에 많은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불합리한 개정”이라며 2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심평원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