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4명 고발 취하 논란…“복지부가 민감한 병원 진료문서 조사권한 없는 탓”
병원 휴진자명단 허위 제출 시 후속조치도 검토...의사수 확대는 민주당 공약, 공공의대는 국회 법안으로 해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된 전공의 중 4명에 대해 지난 1일 고발을 취하한 것에 대해 병원 세부자료 확인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고발된 전공의와 전임의 중 삼성서울병원 외과,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상계백병원 외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당시 복지부가 밝힌 취하 이유는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가 제출되면서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조사할 때 어디까지나 병원의 협조를 근거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에서 사실 확인을 할 때 상세한 병원 세부자료를 확인하는 것 까지는 조사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환자나 병원 진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세부자료를 열람할 수 없기 대문에 병원 수련부 측의 확인 사항에 기반해 조사를 할 수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