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비급여 고지시 표준서식 따르도록 권고…비급여 고지항목 340→564개로 확대
복지부, 항목 세분화하고 비급여 코드 기재하도록 개정…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올해 4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항목이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된다. 의료기관이 진료비용을 고지할 때는 표준 웹페이지 서식에 따라 고지하는 것이 권고된다. 7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행위료, 치료재료, 약제비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관한 수정 사항을 올해 4월 1일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확대를 통해 다빈도, 고비용,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 등을 추가하고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고지항목은 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 ②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③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④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