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원청 사업주 책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대한병원협회,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개정·공포 안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공포를 안내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이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했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보고하도록 했다.
특정 근로자에 대해 근로 금지·제한,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의 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은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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