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17:27

의협 "방문진료는 의료법상 이미 가능, 커뮤니티케어 찬반과 무관…수가 낮으면 의사들이 참여 안하면 그만"

"수가 10만원 초중반대 전망, 의원급 한정…커뮤니티케어는 의사의 코디네이터 역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문진료는 의료법상 이미 가능하다. 그동안 방문진료 수가가 없어서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방문진료 수가를 책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고된다. 이번에 책정되는 방문진료 수가는 수년에 걸쳐 긴 흐름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과 관계는 없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 찬반 여부와도 관련이 없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23일 방문진료와 커뮤니티케어를 하나로 묶어 의료계의 반대 여론이 많고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중소병원에 한해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시키려 한다는 의료계 일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의협이 서면결의한 커뮤니티케어 수정 의견서는 어디까지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견서이고, 방문진료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문진료는 환자의 병력, 질병,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진료,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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